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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지불은 회생으로 어떻게 되는가?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7-27 16:59, View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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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싱, 모기지, 세금 지불이 지연되면 어떻게 될지, 그 경향과 대책을 철저히 설명

매월 오는 상환일, 지불이 늦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빌려서 상환하고, 또 다음 상환일에는 차입을 거듭한다… 다중 채무를 해소할 수 없는 분이나, 돌려줄 수 없는 고액의 채무를 안은 분은, 언젠가는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지불 기한을 지나는 날이 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만약 지불이 체류했을 경우, 채권자는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 업자, 종류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하는, 당 사무소가 취급하는 개인 회생을 포함한 채무 정리에 있어서, 자주 보이는 채권자의 대응을 소개한 것입니다.실제로 채권자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늦은 지불은 회생으로 어떻게 되는가?

【모기지】


〇 소비자 금융, 신판업체의 지급 지연

〇 은행, 신용 금고, 신용 조합 지불 지연

〇 모기지 납부 지연

〇세금 지급 지연

〇정리

〇 소비자 금융, 신판업체의 지급 지연

소비자금융, 신판회사의 구체예

소비자 금융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한 10만원~200만원 정도까지의 무담보융자를 주로 실시하는 대금업자입니다.


신판회사란, 신용판매(크레딧)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오리코, 잭스, 아플라스, 미쓰비시 UFJ 니코스, 크레디세손,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 등이 대표적인 신판회사입니다.


지불을 지연하면 어떻게됩니까?

예정된 지불 기한을 늦추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지연 손해금의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전화나 서면에서의 독촉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받고 이른바 재판이 예고됩니다. 재판에 응답하지 않으면 판결이 나오는 등으로 그 후에는 강제집행(이른바 예금이나 급료에의 압류 등)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및 서면 독촉에서 법원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시간의 유예는 업체에 따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구사명 모비트 포함한다)는, 2~3개월의 연체에서도 재판 수속에 이행하는 일이 있어, 비교적 빠른 인상이 있습니다.


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정의 월액 전부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우선은 청구처에 연락해, 이자만 지불하는, 1만원만 지불하는 등의 분할을 신청해 봐 주세요.(이것을, 업계 용어로 「리스케」(:리스케줄)라고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유예해도, 언제까지도 그것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정리의 방침을 채권자에게 통지받으면, 잠시 동안은 소송하지 않고 기다려 주는 업자가 많습니다.덧붙여 부채액이 고액이거나, 변호사 의뢰 전의 연체 기간이 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개입해도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〇 은행, 신용 금고, 신용 조합 지불 지연

지불이 지연되면 어떻게됩니까?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크게 나누면 무담보대출(프리론), 보증협회가 있는(주로 사업용) 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3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대출

은행이나 신금도, 소비자 금융등과 같이, 10~200만원 정도로의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프리 론, 카드 론, 무담보 론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프리론의 연체가 이어지면 아콤 등의 "보증 회사"가 대출 채무를 일괄 청산하고 은행 등에서 소비자 금융 등으로 권리가 이전합니다. 카드 대위 변제 후의 대응은, 「〇소비자 금융, 신판사의 지불 지연」과 같이, 일괄 청구된 후, 수개월 후에는 재판에 이행합니다.


신용보증협회가 있는 부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사업용 융자의 대부분은, ○○신용 보증 협회(○○의 부분에는 「서울」 「인천」등 각 도도부현명이 들어간다.일반적으로 「보증 협회」라고 말해집니다.)의 보증 첨부 융자가 됩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3개월 이상의 체납이 계속되면 보증협회에 의한 대위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대위 변제 후 보증 협회가 연체된 채무자에게 일괄적으로 상환을 요청합니다. 보증 협회로 채권이 옮길 때까지의 기간, 옮긴 후의 재판 수속도, 소비자 금융이나 신판 회사에 비하면, 약간 느린 인상이 있습니다.


보증 협회에 대해서, 분할 상환의 협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만, 5년, 10년이라고 하는 장기 분할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또, 사업용 융자는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인 것이 많고, 게다가 10% 이상의 지연 손해금이 들기 때문에, 매월 수만원의 분할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은 고액 혹은 저이율의 사업 대출을 얻기 위해 자사 빌딩, 공장이나 자택을 담보에 넣는 경우와, 투자용 물건의 구입 자금을 위해서 구입 물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1, 2개월의 연체에서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일괄 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 청구를 받아 버리면, 연체분 전액을 지불해도, 원래의 분할 변제에는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그 경우, 저당권등을 설정한 부동산의 담보가 실행되어 부동산의 권리를 잃어 버리게 됩니다(임의 매각, 경매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에서 소개합니다.).


예금 계좌를 조심하자.

은행, 신금 등 대출의 상환이 멈추는 경우에는 차입처의 계좌 동결에 주의합시다. 연체가 일정 기간을 넘었을 때, 혹은 변호사로부터 채무 정리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에는, 차입처의 예금 계좌가 모두 동결되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그 때, 현존하는 보통 예금, 정기 예금의 잔고는 모두 잔채무와 상쇄되어 없어집니다. 계좌 동결은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채무 정리 중에 계속 동결되는 은행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분은 입출금 계좌를 바꾸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〇 모기지 납부 지연

지불이 지연되면 어떻게됩니까?

모기지의 지불이 멈췄을 경우, 3개월분 정도까지의 체납은 기다려 주는 곳이 많은 인상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도 연체가 계속되면, 잔 대출의 일괄 청구를 됩니다. 연체의 3~6개월 후에는, 모기지의 채권이 대위 변제되어, 보증 회사에 옮겨 버립니다. 모기지의 청구가 은행에서 보증 회사로 옮겨 버리면, 기본적으로는 잔금을 일괄로 지불하도록 요구됩니다. (임의 매각이나 경매의 구체적인 흐름이나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되감기 예외 절차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보증회사로 옮긴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모기지를 보증회사에서 은행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위 변제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생을 신청하는 것」 「회생 후에 주택 융자를 포함해 회생으로 채무 상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각종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의 유예가 있어도, 회생의 준비나 지불 방법의 검토를 하기에는 기간이 전혀 부족합니다. 연체가 이어서 일괄 청구를 받았지만, 자택을 아무래도 남기고 싶다고 생각의 경우, 은행 등으로부터 일괄 청구(혹은 대위 변제) 되면, 한시라도 빨리, 회생을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합시다.


 

〇세금 지급 지연

지불이 지연되면 어떻게됩니까?

세금(소득세, 소비세, 시현민세, 고정 자산세 등)의 지불은, 며칠 정도 늦어도 독촉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체납하면 연체금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납을 떠나면 재판 절차 없이 예금, 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집니다(이를 체납 처분이라고 합니다).


파산·회생절차라도 줄일 수 없다

세금은 회생, 파산을 해도 감액·면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히 회생 수속을 희망하는 경우, 체납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수속중에 압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되어 버립니다. 개인 회생을 희망하는 분은, 늦어도 신청까지 체납세의 분할 상환을 행정과 합의해 두고, 연체 상태를 해소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보연금에도 주의

명목은 「세」는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도 세금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므로, 체납이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압류가 들어가고, 회생, 파산에 의해 체납액이 줄어듭니다 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 회생을 사용해 사업이나 자택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세금과 보험료의 체납에 대해서는, 조기에, 체납의 해소나 행정과의 화합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〇정리

소비자금융이나 카드회사(신판회사) 는 연체 수개월에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의 금융기관은, 지불의 촉구는 상기의 업자만큼 힘들지 않고, 재판을 일으킬 때까지의 기간도 비교적 느립니다.그러나, 권리가 보증 회사등에 옮겨 버리면 원래대로 월별의 지불을 할 수 없고, 주택 등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세금이나 국보료 를 체납해도, 빈번히 촉구되지 않는 것은, 행정에는 체납 처분(압류)이라고 하는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획에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게다가 세금이나 국보료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사라지지 않고, 부동산에 붙여진 압류등기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말소해 주지 않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채권자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지불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상정되는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자력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실제로 지불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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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Administrator Inquiry
Date time: July-27-25 16:59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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