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특수한 개인 회생(자기 파산)의 상담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7-27 17:02, Views: 35
본문
수입은 급여 수입만, 채무액은 660만원, 5년전에 짜낸 모기지는 늦게 지불하고 있어, 세금은 체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안이 평균적인 개인회생사건이며, 신청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바뀐 문제를 가진 의뢰의 경우, 변호사에 따라서는 개인 회생을 이용할 수 있을지의 전망의 전하는 방법이 크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 상담의 경우는 주의해 주세요. (모두 당 사무소가 과거에 상담을 받은 예이며, 모두에 대해 개인 회생 신청을 실시한 것은 아니고, 자기 파산이나 임의 정리에 의해 해결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 문제
- 여러 개인 채권자가 있고 회생에 협조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 부모님, 형제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 개인 채권자(친족·전 배우자)로부터 채무 정리를 알면 위험을 가할 위험이 있다
- 경영하고 있던 회사의 차입과 대표자 개인의 차입의 사용법이 둘 다 혼재하고 있어 어느 차입을 무엇에 사용했는지 모른다
- 업무상 거래로, 해지, 반품이나 배상책임 문제가 있어, 거래처와 분쟁이 되고 있다
- 일부 채권자와의 소멸시효나 변제액을 둘러싸고 싸움이 있다
- 부정 위자료가 청구됨
- 횡령, 사기를 의심받아 전근무처나 의뢰자로부터 배상 청구되고 있다(재판중 포함)
- 모기지 대량 청구를 받고 있다(대위 변제 후 경매 신청)
- 세금의 체납처분(소위 압류)을 받고 있다
- 세무조사에 의해 추징과세가 예상된다(혹은 추납을 지시받은)
- 태양광 발전, 에너지 농장, 에코 큐트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가능할 수 있음)
- 가족, 친구, 회사(법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다(대출 보증, 임대 보증, 장학금 보증)
재산 관련 문제
- 부동산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으며 어느 것을 남기고 싶은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가족, 친구, 회사 관계자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주고 있습니다(빌려)
- 계좌매매에 관여한
- 유산을 상속했다(가까이 상속할 예정)
- 부모 (또는 아내)가 마음대로 자신의 명의로 생명 보험을 짜고 있고, 내용을 모른다
- 최근 수백만원 단위로 보험금이 내려간다.
- 퇴직금의 증명을 취할 수 없다(취업 규칙에 규정이 있지만, 읽는 방법을 모른다)
- 사내 지주 및 적립금 제도가 있습니다.
- 해외 예금 계좌, 증권·FX 계좌를 가지고 있다
-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힐튼 등의 타임쉐어제의 호텔 포함한다)
- 친구에게 고액의 대출(수백만원~천만 이상)을 실시했지만, 상대는 파산하지 않고, 왠지 이유를 붙여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 사업용 자산을 남기고 싶다(비싼 전용 단말, 공작 기계, 덤프 트럭 등의 특수 차량, 지적 재산권, 웹 사이트, 점포 내장)
- 고액 자산이 경찰에 유치되어
- 이행 가능성(수입원과 생활 상황)에 관한 문제
- 현재 실업 중(단, 취업의 전망 있음)
- 현재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폐업 예정이지만 법인은 파산하지 않는다
- 개인 사업 (또는 법인)의 사업 양도를 한 후 회생하고 싶습니다.
- 단신 부임, 기타 거주 장소가 안정되지 않음
- 부부별거중(이혼계쟁중 포함한다)
- 이혼 후 전 가족에게 모기지와 양육비를 부담하고 현재 생활이 힘들다.
- 수입원이 네트워크 사업, 소개료만, 단기의 바이트를 들고 있다
- 집의 명의를 가족으로 변경했다(가까운 시기부터 수년 전까지)
- 지난해 연봉이 수백만대에서 올해 2000만원 이상으로 격증했다.
- 수년 후에 정년을 맞이한다(퇴직금 수령의 영향, 퇴직 후의 수입 변화)
- 배우자가 재산을 쓴 사정이 있어 이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함께 살
- 해외 거주이다(혹은 부임 예정)
- 파산 자격 제한 문제
- 사업이다(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리사) 또는 그 등록 예정이다
- 보험 외교원(생명 보험 모집인), 증권 외무원, 경비원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 법인(회사,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
저희 사무소에는 다양한 배경 사정이 있는 상담자가 올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불법적인 재산 처분이나 재산 은닉의 지시는 하지 않고, 반드시 희망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상담자가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개인 회생에 대해서는, 취급 경험이 적은 변호사가 많아,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사안에서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되는 예도 복수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으로, 한 명의 변호사, 사법 서사에게 개인 회생이나 자기 파산을 거절된 사안에서도, 그 이유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이유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에게도 상담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Prev인천 개인회생 법무사 VS 변호사, 무엇이 다를까? 25.07.27
- Next개인 회생이 어려워지는 케이스란? 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