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갚은 사람만 손해 보나”…정부 채무감면 정책, 형평 논란 계속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7-19 19:50, Views: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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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 약 1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채무 감면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미 동일 조건에서 빚을 모두 갚은 국민 361만 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자력으로 전액 상환한 국민은 총 361만2119명이며, 이들이 갚은 채무 총액은 1조581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해당 기준을 채무 감면 대상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연체자 약 113만 명을 구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준 내에서 빚을 끝까지 상환한 국민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감면 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도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5000만 원 한도까지 상향될수록 감면 대상 인원과 채무 총액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채무액 2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연체자의 채무 규모는 전체의 60%인 약 9조8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4000만~5000만 원 구간의 채무는 약 1조4000억 원(8.4%)에 불과하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정부 정책은 성실히 빚을 갚은 국민에 대한 보상 없이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며 “빚을 갚지 않아도 언젠가는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기대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정책을 두고 여야 간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생긴 빚도 포함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감면을 경계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코로나와 기후 위기, 대외 변수로 인한 생계 위협은 개인 잘못만이 아닌 만큼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 감면이 모든 빚을 탕감하는 건 아니며,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도박성 채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별도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가 아파트 구매에 과도한 대출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 외 지역에 대한 제한은 완화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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