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 1년 후 삭제 가능해진다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6-07 19:22, Views: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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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 공공정보의 금융사 공유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성실히 채무를 갚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개선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관련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처음 제기됐다. 현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시작하면 해당 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 기본적인 금융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지나치게 긴 정보 공유기간, 재기 발목 잡아
간담회에서는 개인회생 공공정보의 장기 등록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재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회생 절차를 성실히 따르는 이들에게도 수년간 금융활동이 제한되면, 채무조정 제도의 회생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처럼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경우 정보 삭제가 가능한 다른 제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기존 정보 공유 기간 | 최대 5년 |
개선 후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조기 삭제 가능 |
형평성 비교 | 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은 이미 1년 기준 적용 |
규정 개정과 소급 적용도 추진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의 회생절차도 성실 변제 시 1년 이후 공공정보 삭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정 개정 이전에 회생결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법원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파산면책 절차는 회생과 달리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 대한 완전 면책이므로, 정보 삭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회생절차 적용 내용 | 1년 이상 변제 이행 시 공공정보 삭제 |
소급 적용 여부 | 법원과 협의 후 추진 |
파산면책 | 추가 검토 필요 (법적·경제적 차이 존재) |
관련 법률 서비스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조기 신용회복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법률상 회생 절차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신용 불이익을 줄이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자 |
지원 내용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정보 삭제, 신용회복 유도 |
제공 기관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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