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성실상환’ 개인회생 채무자, 신용기록 조기 삭제 추진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7-01 19:48, View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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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꾸준히 채무를 상환한 이들에 대해 공공정보 기록을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그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융생활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재기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금융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현장 자문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판사들, 그리고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직접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생생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회생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공공정보’ 등록으로 인해 장기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카드 사용 제한, 신규 대출 거절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긴 정보 공유 기간이 채무자의 재기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가 최대 5년간 유지되는 현행 구조는,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캠코의 ‘새출발기금’의 경우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조기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비교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1년 이상 성실상환한 개인회생자에 대한 공공정보도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회생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가 도입되면 쉽게 변경되지 않는 관행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도덕적 실패로 낙인찍기보다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사회적 공감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3)
금융정책과 (02-2100-2892)
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02-370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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