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위원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1. 개시 의견)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7-27 16:34, Views: 31
본문
당 사무소는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특히 개인 회생의 신청 안건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법률 사무소입니다. 전통,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개인 회생에 있어서 개인 회생 위원(회생 위원)이 선임되는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과거 10년 이상, 선임률은 3%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회생 위원의 선임률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관계도 있어, 회생 위원이 선임되는 비율은 전건 중 약 3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당 사무소가 취급한 안건 중, 최근 16건분의 신청 사안을 바탕으로, 회생 위원이 신청 안건의 어디를 보고, 무엇을 조사·보고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소개합니다. (덧붙여 이번은 주로 「소규모 개인 회생 신청」수속을 염두에 설명하겠습니다.급여 소득자등 회생 수속의 경우, 소규모 개인 회생 수속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층 더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제1 이행 가능성의 판단
1-1 가계 수지의 상황
의견서의 마지막에 기술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중시되는 것이 이행 가능성입니다.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중시됩니다.
다음 항목이 상세하게 확인됩니다.
• 수입 내역 : 급여, 사업 수입, 상여, 배우자 수입, 친족의 원조 등
• 지출 내역: 생활비, 임시 지출, 적립 상황 등
개인 사업자의 회생 안건으로 사업 수입의 변동성을 검토하거나 일시적인 지출의 증가가 있는 사안에서는 지출이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등 개별 사정을 정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1-2 적립 상황
신청 후의 적립 상황이나 변제 자금의 확보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지가 확인됩니다.
1-3 임시 지출에 대한 대응력
자동차 보험료, 학비, 복식비 등 돌발적인 지출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이월금이나 적립금이 있는지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당 사무소의 경우, 미리 상정되는 임시 지출에 대해서는 「예상 가계 수지표」를 작성하는 등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미리 설명하는 등의 궁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 변제기간의 타당성
통상은 3년으로 되는 변제 기간에 대해, 4~5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의 유무가 묻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수입의 불안정성과 세금 부담의 증가, 친족 원조의 연속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약간 지역색이 있어, 인천를 비롯한 간사이권에서는, 연장에 대해 신중한 자세(절약 등으로 가계 개선의 노력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2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확인
2-1 재산의 평가와 확인
청산가치보장 원칙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회생채무자의 소지자산(청산가치)을 초과하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최근,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의해, 자택의 가치가 잔 대출보다 상당히 고액이 전망되고, 변제액을 웃도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되게 되고 있습니다.
• 제출된 재산목록의 정확성(자료와의 대조나 보충조사) 이것들에 대해서, 회생 위원은 독자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2-2 부인 대상 행위의 확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의 편향 변제나 특정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생 채무자의 수중에서 없어져 있어도, 청산 가치에 가산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친족으로부터의 차입 상환이나, 지불 정지 후의 친족에게의 대출이 문제시된 사안이 복수 존재합니다.
제3채무의 내용이나 상한액 확인
3-1 회생채권의 총액의 확인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의 총액이 법률로 정한 상한(주택대출을 제외하고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초과하는 경우 절차의 자격이 부족하므로 회생 절차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주택 자금 대출 채권의 취급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회생위원에 의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해당채권의 성질이나 사용도, 페어론의 경우 단독 신청 여부
제4 그 외의 개별 검토 사항
신청 내용에 따라 회생 위원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4-1 부부에서 동시 신청
페어론을 맺은 부부의 동시 신청에 있어서, 재산 평가, 이행 가능성의 점에서 부부 공통의 회생 위원이 선임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계를 일체로 평가하여 변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4-2 사기 피해에 의한 청구권
회생채무자가 사기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회수 가능성이나 반환 청구액의 평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3 성인한 아이에게의 지출
성인한 아이에 대한 학비나 공급 등의 지출이, 부양 의무의 범위내인가, 회생 계획에 무리가 없는가도 판단 재료로 됩니다.
4-4 부수입과 원조의 연속성
부업 수입이 근무처에 금지되어 있지 않은지, 향후도 정기적으로 취업을 전망할까 하는 사항이나, 친족으로부터의 원조가 있는 경우, 향후도 계속 가능한가 어떤가라고 하는 점도,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합니다.
4-5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인천의 경우, 회생 위원의 선임으로부터 개시 의견의 제출까지 1개월~1개월 반 정도의 기한이 설정됩니다. 그러나 재산평가를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사업수지·가계수지에 불안이나 불명점이 있는 경우, 신청 후에도 계속 상황을 검토한 후 판단할 수 있어 의견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5 정리
본고에서는, 회생 위원이 신청 사안에 있어서 어떤 점을 중시해, 「개시 의견서」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당 사무소에서의 과거 16건의 실례를 기초로 소개했습니다.회생 수속에 있어서는, 서면상의 계획안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생활 실태나 가계 관리 능력,
특히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재건의 가능성을 엄격하게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적 문제가 없는 사안에서도 1개월, 이행 가능성에 불안을 가지거나, 재산 조사에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면 3개월 정도 개시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활 채무자는 매달 균형을 관리보고하면서 지시된 재산 자료 및 추가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시작 결정까지의 조사는 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으로부터 미리 물어볼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나 준비를 해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개시 결정의 판단이 나오도록(듯이) 대응하는 편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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