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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절차의 부동 의견 실례 및 대책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7-27 16:50, View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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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지불액 및 그 방법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의견을 갖 습니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반대의 의사표시(부동의)를 나타냅니다. 가능한지, 반대의 의사표시가 제출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이 가능한가, 이번 기사에서는, 채무 상담시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당 사무소의 경험을 섞어 해설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의 부동 의견 실례 및 대책

1 부동의 의견의 이유

반대하는 채권자는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많은 금융기관, 대금업자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감정/차입·상환 상황을 고려한 후의 개별 판단

변제액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반대하는 방침으로 전건 대응하고 있다

이하, 실례를 섞어 상세를 설명하겠습니다.


2 부동의 의견의 실례와 그 배경

개인적 감정/차입·상환 상황을 고려한 후의 개별 판단

지인, 친구, 거래처로부터 맡은 돈을 투자로 실패해 돌려줄 수 없게 되거나, 교제 관계에 있었을 때의 차입금, 회사 경영이나 영업상의 경비 등의 미청산금 등, 개인 회생에서는, 개인이 채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강한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 계획에 반대.


또한, 단기간에 고액의 차입을 실시해, 거의(또는 한번도) 돌려주지 않고 회생에 의한 감액을 요구한 경우 등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와 채권자에게 판단되어, 회생 계획에 반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말하면, 회생채무의 대부분이 직전의 차입에 의한 것으로, 한편 거의 모두가 도박, FX·가상통화에 의한 손실의 경우, 만일 채권자가 반대하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회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 당 사무소에 한정해 말하면, 접수를 거부되었다


변제액이 오를 것으로 기대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상환액을 결정하지 않고 법률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변제율의 상환을 제시하면 감액이 인정되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총채무에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수에 이르는 채권자(예를 들면 총채무 600만원의 사건에 있어서, 1사에서 300만원 이상의 대부가 있는 업자)이면,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면 회생 수속이 인가되지 않습니다.일부의 채권자는, 채권액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경우에만 반대.


덧붙여 대금업자가 반대하는 경우, 「변제율은 30%이상으로 해야 한다」등 구체적인 요구를 수반하는 것은 없습니다.사전의 예고 없이 갑자기 「회생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의 의견을 표명해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대하는 방침으로 전건 대응하고 있다

회사나 단체의 방침으로서 「채무의 감액, 면제에는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회사나 단체가 있습니다.이러한 회사나 단체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회생 계획을 제출했을 경우, 대상이 되는 채권자로부터 부동의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책금융공고나 보증협회 등의 준공적인 단체는 자신이 과반수 채권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대금업자에 있어서 그 업자가 과반수 채권자인 경우는 확실히 부동의의견을 제출하고, 부동의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채권회수액이 증가하거나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 케이스(라쿠텐 카드)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채권자의 부동의 의견과 대책

(1) 부동의 의견이 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

서두에 나타낸 바와 같이, 채권액의 과반수 이상을 단독으로 가진 채권자가 부동의를 제출했을 경우, 또는 두수로 과반수 이상의 채권자가 부동의의견을 제출한 경우, 해당 부동의의가 철회되지 않는 한, 회생 계획안은 기각되어 회생 수속은 종료합니다.


(2) 채권자가 부동의를 나타낼 때의 대책

부동의 의견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신청 대리인에게 “부동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의 의견이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시점에서는 즉시 회생계획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경우에서도, 개별적으로 신청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부동의를 철회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의 의견이 나온 후에 맞추어 검토, 대책에 옮기는 것은 시간이 너무 되는 일도 많습니다.


(3) 부동의 의견에의 사전 대책

개인적 감정/차입·상환 상황을 고려한 후의 개별 판단

피해감정이 있는 개인채권자에 대해 반대의견이 채권액 혹은 두수로 과반수를 넘을 것 같은 경우, 미리 회생절차 전반의 내용이나, 신청인의 수입, 자산 상황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회생절차에의 협력을 요구해 두는 것이 생각됩니다.


대금업자에 대해서는, 최근의 차입액이 특히 큰 쪽이나, 빌리고 나서 거의 돌려주고 있지 않은 쪽의 경우, 부동의 되는지 신경이 쓰이는 사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동의해 줄지 의향을 조사해도 거의 답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함으로써 오히려 채권자의 조사가 엄격해져서 비동의의 위험이 올라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회생에 이른 사정을 사전에 설명한 후에 의향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향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신청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변제액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변제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개인인지 상인인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의 경우, 예를 들어 10%의 변제율이 20%로 늘었다고 해도 역시 불만을 남긴다(100% 지불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는다) 경우도 있어, 사전에 의향 조사해도, 차권자의 요망에는 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금업자등의 경우, 급여 소득자등 회생을 실시한 경우와의 변제율의 차이를 신경쓰는 일이 있습니다. 즉, 차입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 회생 계획안보다 더 많이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에는, 동의/부동의의 의견을 요구하는 「소규모 개인 회생」수속 이외에, 2년분의 가처분 소득을 지불하면 법원이 회생을 인가하는 「급여 소득자등 회생」도 있습니다. 되는 사안의 경우 대금업자가 부동의하는 예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급여소득자등 회생으로 재신청하거나, 혹은 현재의 연수입에 의하면, 급여소득자등 회생을 이용해도 변제율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수입 증명과 함께 그 취지를 정중하게 설명하는 편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당 사무소에서는, 실수입을 증명해 설명한 것으로,


반대하는 방침으로 전건 대응하고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전에 의향 조사하거나, 변제율을 협상해도 의미가 없습니다.처음부터 급여 소득자등 회생의 신청을 실시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채권자가 과반수에 이르지 않도록 먼저 일부 변제해 버리는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단, 신청인 자신의 재산으로부터 지불하면 편율 변제.)


4 정리

개인 회생 절차에 있어서의 부동의 의견의 주된 이유는, 이하의 3개를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차입, 상환 상황을 고려한 개별 판단에 의한 변제액의 증액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방침으로 전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대금업체는 일반적으로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지만, 단기간에 고액차입을 한 경우 등은 반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변제액이 낮다고 느끼는 채권자는, 변제액의 증액을 요구해 반대 의견을 내는 일도 있습니다.특히 대기업의 경우, 급여 소득자등 회생에 의해 변제율이 오르는 것을 상정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는 일도 있습니다. 부동의 의견이 과반수를 초과하면 회생계획은 허가되지 않지만, 반대의견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 설득하는 것이 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대책으로서, 개별의 채권자에 대해서 회생 계획의 내용이나 신청인의 상황을 설명해 협력을 부탁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력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자 가 과반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등 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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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 Solgeo-Nobi. Administrator Inquiry
Date time: July-27-25 16:50 · 8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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