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은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수속할 수 있는가? 신청시에 요구되는 정보와 주의점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7-27 16:51, Views: 29
본문
채무 정리는 하고 싶지만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대하여 신청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로의 수지를 보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로 가족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개인 회생의 신청을 실시할 때에, 법원에 전하는 가족의 정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이하에서 설명하는 가족의 필요 정보, 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기 파산 신청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전국 일률이 아니며, 각지의 법원이나 신청의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 이혼 경력
신청서에는, 동거의 친족의 연령이나 수입은 물론, 별거중의 부모, 배우자, 아이의 정보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양육비나 혼인 비용(또는 친족에게의 생활 원조)의 발생이나 연체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족 수지에 관한 자료
가계수지표란?
회생(또는 파산)의 신청에는 「가계 수지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계수지표란 월별 사업소득, 급여(수입), 그리고 그들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지출)를 나타내는 월별 가계부와 같은 계산서입니다. 가계수지표에는, 가족분의 수입이나 지출은 물론, 약혼자 등 동거인의 분도 기본적으로 합산합니다. 다만, 2세대 주택 등 완전히 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에 관한 자료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 증명으로 급여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인 분은, 매상금이 입금된 통장이나, 전년도의 과세 증명서(또는 확정 신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에 관한 자료
가계수지표에는 고액의 지출이나 매월 일정액의 지불이 예상되는 지출(주거비, 수광열비, 통신료, 보험료, 세금 등)에 대해 지불한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인의 가족이 이러한 고액 지출, 고정 지출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가족의 통장의 사본이나, 이용 명세서 자료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에 대한 부채
차입금, 양육비 등 가족으로부터 부채를 하고 있는 경우나, 이혼한 전 아내에게 위자료나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 공정 증서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인으로부터의 신고가 없어도, 통장에 개인명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가 판명해, 보고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 포기 설명
본인에게 대출을 한 친족이 「이상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 포기의 서면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절차로부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먼저 변호사로부터 서면 등으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청 전까지의 통장 이력에 수십만원이나 수백만원 등 고액의 금전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장학금)
부모, 친척에게 장학금의 보증인이 되어 받고 있는 경우, 가족의 주소나 성명을, 회생 신청 시점의 채권자로서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통지를 받게 되며 비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친족 보증분이 신경이 쓰이는 분은, 아직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 동안, 보증인의 변경에 대해서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의 재산
친족 소유의 집에 사는 분
개인 회생 절차의 신청인이 아내(남편)나 부모 명의의 자택에 살고 있는 경우, 그 등기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정보는 주소조차 알면 누구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사람
개인 회생 절차를 제기하는 가족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 명의를 포함하여 자동차 검증을 제출합니다. 덧붙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가계 수지표」의 기재란이나, 통장에서의 지불 이력등으로부터 판명합니다.
가족 보험을 지불하는 사람
보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보험 계약만, 계약 내용·보험료·해약 환불금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나, 가계 수지표에 가족분의 보험료 부담이 있는 경우나, 본인 명의의 보험료와 통장으로부터 인출되는 보험료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남편이 처자 명의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가족 명의의 보험 내용의 개시가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 신고가 필요한 특수한 예
인천 지재에서는, 자택을 페어론으로 짜는 부부의 경우, 부부의 한쪽이 주택 자금 특별 조항 첨부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다른 배우자에게도 개인 회생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부 모두 부채에 곤란한 경우에는 이해를 얻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채 원인이 남편에 있는 경우나 아내에게는 채무가 없는 경우 등은 아내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신청에 고생하는 예도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된 데다 아내의 신청의 필요성이 낮은 것, 모기지 채권자도 한편만 회생신청으로 승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 단독으로의 회생신청이 허가된 예가 있습니다.
요약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구 단위의 균형이 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해야합니다. 가족 구성은, 동거·별거를 불문하고,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가계수지표에는 신청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수입·지출을 기재하고, 급여명세, 통장의 기록, 광열비·통신비·보험료 등의 불입표나 청구서를 증거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채나 장학금의 보증인 정보는 신고하지 않아도 통장의 이력 등으로부터 판명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 포기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주택의 등기 정보나 자동차 검증, 보험증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에 있어서는, 법원에 요구되는 가족 관계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적절히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비밀로 하고 싶은 사정이 있어도, 사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해, 최적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Prev할부 정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5.07.27
- Next개인 회생 절차의 부동 의견 실례 및 대책 2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