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위원은 어디를 보고 있다? (3. 인가 의견)
Content Author: Admin, Date posted: 25-07-27 16:32, Views: 30
본문
종래, 개인 회생으로 회생 위원이 선임되는 것은 드물었습니다만, 2021년 이후, 선임율은 전국적으로 상승 경향에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복잡한 안건도 많아, 회생 위원이 선임되는 비율은 약 30%에 올라갑니다. 전회 , 전회와 , 각각 개시 결정, 서면 결의 결정에 있어서, 회생 위원은 무엇에 주목해, 어떠한 것을 조사해 판단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덧붙여 이번은 주로 「소규모 개인 회생 신청」수속을 염두에 설명하겠습니다.급여 소득자등 회생 수속의 경우, 소규모 개인 회생 수속과는 다른 관점에서 한층 더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첫 번째 허가 의견의 역할
소규모 개인회생에서는 서면 결의를 거쳐 채권액 또는 두수로 과반수의 채권자의 부동의가 없으면 거의 인가됩니다. 인가 의견은 채권자의 의견 청취 기간 경과 후 개인 회생 위원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입니다. 평균적으로, 허가 요건에 대한 의견서는 시작 요건에 대한 의견서에 비해 설명이 현저히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허가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허가되지 않은 사유가 없음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다음은 고려되는 주요 사항을 보여줍니다.
※ 제2 허가 요건의 검토 항목
2-1 불인가사유의 부재
민사회생법에 정해진 불인가사유(예를 들어,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성립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정이 「없음」이 확인적으로 기재된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2-2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 재확인
개시 결정 이후에도 회생계획에 정해진 변제를 계속해서 실시할 전망이 있는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전망이 엄격한 신청의 경우, 우선은 개시 의견의 제출 전에 불안이 되는 점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의견(서면에 의한 결의), 인가의견으로 이행 가능성이 신중하게 검토되는 안건은 거의 없습니다.
1례만, 약 3페이지에 걸쳐, 회생 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실시하고 있던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서에서는, 회생 채무자의 가계 수입(급여, 배우자의 급여, 상여의 고려)과 지출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업수입을 제외한 경우에도 가계가 유지가능하다는 점, 연말연시의 모기지계에 의한 지출액의 변동, 과거 상여 이월금에 의한 가계의 유지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3 정리
종종 허가 요건 의견서는 위의 2-1, 2-2의 항목에 대해 간결하게 "문제 없음"이라고 결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또는 회생 계획)의 적법성과 이행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근거 검토는 대부분의 경우 시작 요구 사항의 의견서에서 검토됩니다. 인가 의견의 분량으로서는 A4 용지의 대체로 반 페이지 이하의 기술 밖에 없는 것, 혹은 정형 서식에 체크가 들어갔을 뿐의 것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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